‘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개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동일한 등급을 받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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