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여친 회사서 깽판"…전과 있는 예비신랑, 결혼해도 될까?

입력 2024-04-14 11:52   수정 2024-04-14 19:47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전 여자친구 회사에 찾아갔다가 전과자가 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예비 신랑이 전과자인데 이해해 줄 수 있나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자친구는 다정한 성품에 훈훈한 외모를 가진 훌륭한 신랑감이다. 그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 A 씨는 예비 신랑의 전과를 알게 됐다.

A 씨 예비 신랑은 2~3년 전 장기 연애 중이던 여자 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자 직장에 찾아가 '깽판'을 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처분받은 것이었다.

A 씨는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을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빠는 전과 없지?'라고 물었고 바로 고백하더라"라며 "왜 말 안 했느냐니까 괜히 그때 생각하기 싫어서 그랬다더라"라고 전했다.

예비 신랑이 보여준 판결문을 확인한 A 씨는 "폭력은 없더라. 하지만 결혼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라 당황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어 "(예비 신랑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이 정도로 분노한 줄 몰랐다. 이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겠지?"라며 조언을 구했다.

A 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이 나자 울분에 차서 한 게 겨우 깽판 아니냐. 그 상처를 A 씨가 치료해 주면 될 것 같다", "전과 있다고 하면 거리낄 수 있겠지만 이번엔 사안이 좀 다른 것 같다.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게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 "고민이 된다면 결혼을 좀 미루고 사람을 더 지켜볼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모른 척 넘어갔다면 사기 결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결혼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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