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이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과 수선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또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를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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