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 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같은 등급을 받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