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지난 12일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세부적으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당 3㎎,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당 1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EU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5개월 만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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