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처럼 강원특별법에 ‘육상·해상 풍력자원을 공공기금화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강원도는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이익 공유를 강제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사업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봉이 김선달’식 발상에 기초한 기업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남 태안군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지역 여론이 늘고 있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신안군 제도를 본떠 지역 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해 이익공유제 확산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상풍력 인허가를 둘러싼 지자체 간 다툼도 생겨나고 있다. 투자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이 대표적이다. 추자도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전라남도에 더 가깝다. 제주도는 이미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추자도 사업에서 나오는 전력은 전남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전력계통 부담 없이 향후 대규모 이익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추자도에서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등 외국계 기업들도 주요 개발사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이익 공유를 둘러싼 통상 마찰까지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익공유제 때문에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위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뛰고 REC를 의무 구매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비용이 늘어나서다. 이 비용은 한국전력에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으로 징수해 보전해준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김형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바람과 햇빛을 공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황정환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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