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해제하랬더니 이름만 바꾼 서울시…법원 "적법하다"

입력 2024-04-15 09:59   수정 2024-04-15 10:08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미개발 공원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 내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원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더라도 각종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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