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골라 손목 '툭'…합의금 뜯는 황당 사기 수법

입력 2024-04-15 11:29   수정 2024-04-15 11:30


좁은 골목길에서 합의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여성 운전자만 노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잇달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천천히 골목을 걷다 서행하는 차가 등장하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더니 자동차 문 쪽으로 손목을 뻗어 고의로 차와 손목을 부딪치게 했다.

충돌을 감지한 운전자가 멈춰서자 그때부터 사기 행각이 시작됐다. A씨는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에게 손해이니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등의 말로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꺼린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는 차량 측면이 '블랙박스 사각지대'라는 특성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만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보험접수를 만류하고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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