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가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함께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같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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