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巨野 의회권력…대법·헌재 인선 '첩첩산중'

입력 2024-04-15 18:28   수정 2024-04-16 00:28

22대 국회가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으로 재편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4명씩 바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9~10월 끝난다. 여소야대 구도가 한층 심해진 상황이어서 인선 작업에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진보 우세’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대법관 4명 임기 만료
대법원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16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받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모으고 검증 작업을 한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추린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인선 작업이 완료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175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 포함)으로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해 22대 국회에서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표결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낙마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 5명 모두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거대 야권이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6 대 7’에서 ‘8 대 5’로 뒤집혔다.

하반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전원합의체 구성에 다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퇴임하는 김·노 대법관은 각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20기)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법관이란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45년간 유지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는 등 최근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나왔다”며 “신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대한 산업계·노동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 인선도 진통 예고
헌재는 4명의 재판관과 헌재소장 인선을 앞두고 있다. 헌재 구성이 ‘진보 6명 대 보수 3명’인 상황에서 향후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몫이어서 국회 인준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임기가 끝나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반기 예정된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 대법원과 헌재의 업무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대법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있어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를 개최할 수는 있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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