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175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 포함)으로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해 22대 국회에서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표결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낙마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 5명 모두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거대 야권이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6 대 7’에서 ‘8 대 5’로 뒤집혔다.
하반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전원합의체 구성에 다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퇴임하는 김·노 대법관은 각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20기)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법관이란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45년간 유지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는 등 최근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나왔다”며 “신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대한 산업계·노동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몫이어서 국회 인준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임기가 끝나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반기 예정된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 대법원과 헌재의 업무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대법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있어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를 개최할 수는 있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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