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송파구 송파동의 한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4세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올멱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A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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