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이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며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곧바로 매대를 비우고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차츰 누그러졌고,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하자 되려 C씨를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감사장을 받으며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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