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이다.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 그러나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해서 내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4월 15일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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