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던 외국산 영양제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식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디펜하이드라민은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일반의약품 성분이다. 과복용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노랑협죽도는 주로 멕시코 등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식물로 뿌리와 잎, 씨앗 등에 독성물질이 있어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반면 그동안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던 '석류 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됐다. 식약처는 이들 원료·성분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석류 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