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시가 매입해 청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울산시가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손꼽힌다.
울산시가 매입할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9~24㎡인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총 120가구를 매입할 예정인데, 우선 60가구가량을 매입한 뒤 공급 물량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월 13~17일 매입약정신청서, 관련 도면 등 필요 서류를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구비 서류와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류에 미비점은 없는지,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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