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 회의를 열어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지난 4일 출범했다.
발표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의 AI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해 한국 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AI 규제와 진흥을 위한 AI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이 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 내용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지만 방송법 등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계속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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