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공서열 반영 없는 속진형 간부후보제 시행

입력 2024-04-17 10:53   수정 2024-04-17 10:54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라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그동안은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 제도가 있었다.

올해는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 10명으로 늘린다.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은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리더십, 지휘 능력, 상황 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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