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판로개척지원을 지원한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해 최종 29개 사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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