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협조‘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분회장 21명을 우리동네 현장상담사로 위촉하여 동별로 1개소씩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권리분석과 시세 확인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현장상담소 위치는 관악구 홈페이지(▷부동산정보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구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전세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 중 미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을 송부했다. 거동 불편자 등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도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149건의 안내문을 송부했고, 6건의 찾아가는 상담제를 통해 총 64건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구는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1075건이며, 이 중 689건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있는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 구청장은 “구민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와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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