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께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개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가결된 고도지구 완화 방안에서 중구 회현·다산동에 적용된 조건을 철회하고 정비사업 추진 때 북한산·남산 주변 고도 제한을 추가 완화한 내용이다. 국회의사당 주변(서여의도) 고도지구는 상정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76년 국회 요청으로 지정된 서여의도 고도지구는 면적이 77만㎡에 달한다. 건축물은 해발 55~65m까지만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90m, 120m, 170m 등으로 높아지게 계획했다. 서울시 계획대로면 40층 이상 오피스를 짓는 것도 가능하다. 2022년 기준 전체 건축물 120개 동 중 15층 이상은 3개 동에 불과하다. 동여의도는 파크원(69층)과 IFC(55층) 등 초고층 업무지구가 형성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월 첫 심의 때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작년 서울시가 고도지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견 조회를 하자 국회 측은 ‘국가 중요 시설물에 적합한 보안·방호 및 건물의 상징성에 맞는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제22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사당 주변도 고도지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2월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해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실도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완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에 그친 데다 민주당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서울시가 보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른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가 시급한 데다 고도 완화 외에 다른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국회 동의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다. 다음달이면 회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입장을 나타내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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