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3040세대 비중은 74.6%(3만7177명)에 달했다. 이들의 80.6%인 3만 명가량이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깼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영국은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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