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서 타인과 5m 이상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유로(약 14만7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토리노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연초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됐다.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곳에서는 실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탈리아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가 집계한 2022년 이탈리아 성인 흡연율은 24.2%다.
토리노에 앞서 밀라노가 이탈리아 도시 중 최초로 2021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공원, 경기장,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과 같은 공공장소 실외 흡연을 제한하는정책을 시행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첫 4개월간 과태료 부과가 단 7건에 그쳤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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