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사진)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실시된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절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이다.
도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올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