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총 182건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선인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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