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30일부터 출소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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