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도피 30억대 사기범…3개국 공조로 12년 만에 검거

입력 2024-04-18 18:30   수정 2024-04-19 00:45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한국 쿠웨이트 태국 등 3개국 공조로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58)를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 쿠웨이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했다. 피해자에게 이 발주서를 보여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도 곧 재발주받을 것”이라고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소재 추적에 나섰다.

쿠웨이트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주에서 A씨 은신처를 발견하고 잠복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곧바로 A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시급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으로 태국 방콕에서 A씨 신병을 인수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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