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입력 2024-04-18 18:29   수정 2024-10-05 22:53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단을 내렸다.

2022년 7월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54명을 모아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고 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류 전 총경에게 내려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은 징계사유가 없고 양정(징계 정도)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 전 총경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개인적인 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경찰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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