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을 맡은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입찰 참여 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을 내놓도록 경쟁을 붙였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