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사기 행각의 발판이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주도한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인 점을 알고도 상부에는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허위보고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초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거액을 투자한 걸 시장에 알리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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