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투숙객이 방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에 숨어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텔은 경찰에 신고하고 지난해 11월 해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고객의 짐을 객실로 옮겨주는 '벨맨'으로 1년 이상 일했고, 모든 객실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객실에 무단 침입한 것.
그의 휴대전화에는 투숙객들의 속옷과 신분증 등을 촬영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호텔 측도 직원들의 마스터키 이용기록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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