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오는 25일,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와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4월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긴 뒤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재산정을 마치면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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