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원 빗에 머리카락 뽑혀"…100만원 배상하라는 손님

입력 2024-04-19 11:36   수정 2024-04-19 11:36


목욕탕에서 한 손님이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B씨로부터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켰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만 해도 B씨는 "고맙다"며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후 B씨는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는 소장을 통해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도 호소했다.

아울러 B씨는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몸살감기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체에서 롤 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수치심을 느끼고 몸살감기를 앓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부분 벗고 계신 분이 옷을 입으신 분보다 더 많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탈의실은 실내 난방을 하던 상태"라며 "20분간 방치된 이유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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