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영향 세심하게 살펴야"…카카오헬스케어, AI법에 '우려'

입력 2024-04-20 12:28   수정 2024-04-21 14:54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은 왜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해결하고 있는지 비하인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EU(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AI 관련 규제에는 민관의 정교한 각론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이 예시로 든 사례는 민감정보로 분류된 유전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특히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제 DNA 시퀀스(유전자 코드) 30억쌍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나. 못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싫다고 하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건 좋다고 많이들 답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넣는 것이 신약 개발"이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그건 공익적 활용인가, 상업적 활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EU AI 의료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의료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이 전혀 없는 의료 AI도 있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AI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중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소장은 "EU에서는 EMA(유럽의약품기구)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과 최근 만들어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AI법을 만들어서 이중규제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에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AI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자리(ISO/IEC SC40 총회)가 열린다"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봐야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곳에 좀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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