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대낮 칼부림' 조선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24-04-19 17:55   수정 2024-04-19 17:56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3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선이 1심에서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살해의도를 자백한 걸 두고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졌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말헀다.

조선의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작년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한 명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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