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확진자와 치명률, 중증화율 등이 감소한 데다 신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위협적 감염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아있던 방역 조치는 권고로 바뀌고 의료 지원 정책은 대폭 축소된다.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검체 채취 후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바뀐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받는다. 무료였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환자는 본인부담금 3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아직 약가 협상이 끝나지 않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환자 부담금은 5% 수준인 5만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무료다.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무료다. 다음 절기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만 무료 접종 가능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끝나지만 질병관리청 내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왔지만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J열방센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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