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렸다.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한번에 3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씩 고객 자산을 빼돌렸다.
또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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