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수사' 檢, 500억원 추가 비리로 김영홍 측근 구속기소

입력 2024-04-21 09:40   수정 2024-10-05 23:04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를 포착해 전직 라임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수감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친척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해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45)와 박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전직 라임 부동산본부장 A씨(47)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채 씨와 박 씨가 현재 수배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3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자금을 가로챘다고 본다. 이들은 2018년 12월 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숨긴 채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9년 4월 문화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숨긴 채 라임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까지 파주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자문 계약을 맺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 자금 7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전 부사장 역시 김 회장과 공모해 개인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300억원을 이슬라리조트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채 씨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는다. 앞서 라임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라임 재수사 과정에서 "라임 투자 결정 구조의 취약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라임은 관련 부서에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투자금을 집행했다. 투자 대상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만큼, 보고서 작성자와 대상 회사가 유착할 위험성이 컸다는 것이다.

'라임 몸통'으로 꼽히는 김 회장은 라임 사태 발발 이후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재산 처분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친척 김모 씨(61) 역시 필리핀 현지에서 김 회장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며 "이들을 신속히 송환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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