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 범위와 한도는 사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증여재산가액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위험관리 전략도 필요하다.
먼저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위해 현금 재원이 필요한데, 이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부연납 제도는 신청 후 현금으로 1회분을 우선 납입한다면 2회분부터는 향후 배당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종신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수증자인 자녀로, 피보험자는 증여자인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 둔다면 미래 위험 요소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김준기 KB라이프 KB STAR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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