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정년연장형 임피제' 유효성 인정 받았다

입력 2024-04-21 18:50   수정 2024-04-22 01:2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국노총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호텔롯데는 2016년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만 58세일 때 20%, 만 59세일 때 25%, 만 60세에는 30%까지 임금이 깎이도록 설계했다.

한국노총 측 원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측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상균·이욱래·김상민 변호사 등은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임금제도 부분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임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질 감액률은 1년 차 11.9%, 2년 차 22%, 3년 차 30% 정도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전에 무효 판결을 받은 임금피크제는 상당수가 정년 연장 이전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식으로 설계됐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년 연장 기간에만 기본급과 상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런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해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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