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계산된 120억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이들의 분쟁은 2009년 12월 시작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지분을 각각 54%, 40%로 나눴다. 최초 수주 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2014년 8월 송파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약 209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쌍용건설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와 협정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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