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정쟁에 '특별법' 첫발도 못 떼

입력 2024-04-21 18:29   수정 2024-04-22 02:20

한국은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을 가동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원전을 가동한 핀란드가 방폐장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정쟁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의 방폐장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때부터 경북 울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런 시도는 주민 반대로 전부 무산됐다. 특히 2003년 부안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는 방폐장 건설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정부가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구분해 각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2005년 특별법이 통과돼 2015년 경주에서 운영이 시작된 중·저준위 방폐장과 달리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은 매번 정쟁에 휩쓸려 난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3개 법안은 탄핵 국면으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확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에 나섰다. 2년여간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여당의 원전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대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방폐장 관련 법안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도 다음달 21대 국회가 해산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민주당은 화장실(방폐장)을 막아버리면 밥(원전 가동)을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방폐장은 친원전 또는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원전을 사용한 결과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슬기/박한신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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