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가 이달 13~14일, 20~21일 등 나흘에 걸쳐 연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었다. 소득보장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재정안정파는 보험료율은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제시했다.
GDP 2% 투입론은 소득보장파가 ‘더 받는’ 안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개악’이란 지적에 대응해 내놓은 대안이다.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급여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에서 11.8%로 오르지만, 13~14% 수준인 유럽연합(EU) 선진국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보장파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평균소득자(254만원·30년 가입)의 예상 월 연금액은 76만2000원에서 95만2000원으로 19만원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이마저도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 근로자를 가정한 수치로, 현재의 가입 기간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의 연금 증가분은 월 6만원에 불과하다. 재정안정파 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기초연금도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숙의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와 정부로 넘어간다.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연금개혁 의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등을 포함한 숙의 결과를 22일 발표하고, 23일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8일 이전에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야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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