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장서 팬티를"…음란행위 하던 남성 '선처'

입력 2024-04-22 12:05   수정 2024-04-22 12:06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9시 30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통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아파트 재활용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약 20초간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민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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