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했다"…스토킹 혐의 5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24-04-22 13:49   수정 2024-04-22 13:5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배 의원이 조모상을 치르던 장례식장에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처했지만, 최씨는 이후에도 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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