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22일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하갑)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255조와 제26조에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자와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 초 두 차례 관변단체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옆에 있는 이 당선인을 바꿔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시를 호소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에 출마한 이 당선인과 최인호 국회의원의 득표 격차는 693표(0.73%)였다. 민주당은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과 별도로 이 당선인을 공직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총선 당시 이성권 후보는 최인호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 체납했다고 보도자료와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 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청장 관건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이 당선인과 관련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의 세금체납은 명백한 사실이고 21대 총선 당시 본인 선거 공보에도 적시된 사실"이라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라며 고소, 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