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거래의 두 축은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수집해 판매를 대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이를 구매해 소매상과 유통업체에 연결하는 중도매인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만나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경매장이다.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위탁상 제도의 불공정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온 게 사실이다.
최근 ‘금(金)사과’ 논란으로 이런 도매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락시장에는 단 6개의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 중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 철강회사인 고려제강,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 호반그룹 계열사 등 농업과 무관한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은 채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의 4~7%가량을 수수료로 챙긴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1.7%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5년 단위의 도매법인 재지정 제도가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된 지 40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소홀히 한 채 경매 독점으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 중도매인은 카르텔을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온라인상의 가락시장’을 목표로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정부 주도로 문을 열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한다’는 사실은 농수산물 유통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유병연 논설위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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