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부터 원전을 가동해 25기를 운영 중인 한국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도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1만8900t 분량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부분 원전 내 습식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다. 습식 저장시설은 포화 단계에 다다랐다.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시설이 꽉 찬다. 6년 뒤부터는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원전 내부 건식 저장시설을 확보해 핵폐기물을 옮겨야 하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설치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장소에 핵폐기물이 영구 저장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 교수는 “방폐장법에 중간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해 원전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닌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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