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는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이며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직 의대 교수 사망이 지난달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에 이어 두 번째인 만큼 의사들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과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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