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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출시한 저사양 버전인 ‘틱톡 라이트’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틱톡 라이트의 핵심인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의 중독성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및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며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팔로우,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DSA에 따라 EU에서 서비스 출시 전 사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집행위는 틱톡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DSA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23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내고 내달 3일까지 추가 정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라고 틱톡 측에 요구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하루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틱톡 측에 안전성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는 임시 조처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24일까지 이틀간 반론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틱톡 보상 프로그램의 위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EU 27개국 전역에서 사용을 잠정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DSA는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EU가 작년 8월 시행한 법이다. 엑스, 페이스북, 틱톡 등 총 19개 기업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EU의 특별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가 DSA 시행 이후 틱톡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는 지난 2월 미성년자 보호의무 위반 사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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