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서 가족 가이드 노릇까지…부하직원에 갑질한 정부기관 팀장

입력 2024-04-23 18:32   수정 2024-04-29 19:43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을 출장지에 있는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며 “상시·지속적 괴롭힘이 아닌 경우에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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